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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의무면제(J1)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visa_ny@mofa.go.kr



  • J-1 비자는 소정의 연수기간이 종료되면 2년 간 본국에 돌아가 체류하여야 하는 조건부 비자로 미국내에서 다른 종류의 비자로 변경을 하거나 또는 이미 한국에 돌아간 뒤에 2년 이내에 다른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국무부로부터 귀국의무면제 허가를 받는 것이 필요

  • Case number가 명시된 국무부 서한을 받은 후, 관할 영사관을 통하여 우리 정부의 "No Objection Statement“ 를 신청

  • # DS2019 또는 IAP-66 Form 상 "Primary site of Activity" 주소지가 관할 주(New York, New Jersey, Connecticut) 소재인 경우만 당관에서 접수 가능. 현재 본인 거주지는 해당사항 없음.

    단, "Primary site of Activity" 주소지가 Pennsylvania, Delaware인 경우, 필라델피아출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송 주소: 460 Park Ave., 6th floor, New York, NY 10022 (Attention: J1 귀국의무면제 담당자 앞)

  • 미국무부는 2000.3.31.부터 변경된 양식과 절차에 의하여 귀국의무면제(Waiver)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

  • 상세한 내용은 미국무부 사이트(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study/exchange/waiver-of-the-exchange-visitor.html)에서 확인 가능


  • 신청 절차


  • 신청인은 서류를 준비하여 미국무부에 접수한 후, case number와 instruction sheet를 받는 것이 필요

    상기 미국무부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

  • "No Objection statement" 서류는 관할 영사관에서 취합 후, 주미 한국대사관(워싱턴 D.C.)으로 전달 후 주미한국대사관을 통해 미국무부로 직접 송부

  • 심사 절차가 완료되면 미국무부에서 추천서(Recommendation Letter)를 국토안보부 산하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로 직접 통보 하고, 사본을 신청인에게 송부

  •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에는 미국무부에서 신청인에게 직접 통보

  • 서류 진행 상황은 국무성 홈페이지(http://j1visawaiverstatus.state.gov)를 통해 확인 가능

"No Objection statement" 요청 시 구비서류

  •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 신청서 [다운로드] 2부 → 신청자 서명 필수

  • J-1 비자 취득경위서 (한글로 구체적 설명) 2부 → 신청자 서명 필수

  • 귀국의무면제신청사유서 5부 (영문 3부, 국문 2부에 본인 서명 필요함)→ 신청자 서명 필수

  • 한글 이력서 2부

  • 여권 사본, 입국비자, 최근 입국기록 사본 각 2부

  • USPS 우체국에서 구입한 Priority Flat Mail stamp 1부 (주미국대한민국대사관 송부용)

  • IAP-66 Form 또는 DS-2019 앞·뒷면 사본 3부

  • 동반자가 있는경우, 여권, 입국비자, 최근 입국기록, DS-2019 사본 각 2부

  • 미국무부의 Case Number 서한 (Third Party Barcode Page) 사본 3부

  •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 신청 수수료 $25 (Money Order Only)
    (Pay to order: "Korean Embassy" 주소 기재 시: 2320 Massachusetts Ave., N.W., Washington, D.C. 20008)

  • 귀국의무면제 확인서 [다운로드] 2부 (특정 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재정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소속 기관장의 동의가 필요함)소속 기관이 없거나 재정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귀국의무면제확인서 확인 내용란에 상기내용을 명시한 후, 기관장직인 날인란에 본인 성명을 명시한 후 서명
    귀국의무면제 신청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 오른쪽 하단에 미국무성이 부여한 Case Number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심사 절차가 완료되면 미국무부에서 추천서를 이민국(USCIS)으로 직접 통보 하고, 사본을 신청인에게 송부하며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에는 미국무부에서 신청인에게 직접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