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 민원실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문 전 반드시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 페이지 : 재외동포365민원포털)
●① 영사확인(공증) ② 재외국민 등록 및 등본 발급 ③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④ 영문운전경력증명서 발급 ⑤ 공동인증서 발급 신청
위 다섯 가지 업무는 모든 민원인이 예약없이 워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65세 이상 민원인의 경우(1959년 이전 출생자), 모든 업무를 예약없이 방문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모든 워크인 서비스 이용자는 오전 9-11시, 오후 1-3시 사이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효한 여권이 필요합니다.
- 외국 국적을 가진 민원인의 경우에는 유효한 ‘외국 여권’만이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 기타 업무별 처리에 필요한 세부 서류는 업무별 게시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460 Park Ave.(b/w.57th & 58th St.), 6Fl., New York, NY10022
●종합안내란에서는 주요 업무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추가 민원 업무 안내는 좌측의 세부 메뉴를 클릭하여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은 대한민국 국민만을 대상으로 발급됩니다.
여권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은 통상 3주입니다.
필요 서류 등은 아래 게시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여권 발급 신청 및 구비서류)
문서확인 또는 총영사관 공증을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방문하여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위임장은 한국인 또는 유효한 국내 거소증을 소지한 외국인만 진행 가능합니다.
영사관에서는 서류를 대신 작성해드리지 않습니다.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서류 목록은 영사관 방문 전 서류를 제출하는 기관에 문의하신 다음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사서증서 인증)
☞ (문서확인)
미 시민권자의 경우 아포스티유를 받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서류를 제출하는 기관에 해당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시민권자의 문서확인 안내)
☞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안내)
본인에게 맞는 사증 유형 확인을 위해서는 아래 비자포털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비자포털)
사증 발급에는 통상 2주가 소요됩니다.
미국 또는 캐나다 국적자는 90일 이하 단순 방문 또는 관광 목적의 방문인 경우에 K-ETA를 신청하고 사증 없이 한국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 K-ETA는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므로,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K-ETA 홈페이지)
재외동포 사증(F-4비자)
- 재외동포비자는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으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에게 발급될 수 있는 사증입니다.
또한, 부모 또는 조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적이 있는 경우에도 발급 가능합니다.
※ 다만, 병역 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외동포 사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해당 비자의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이 한국 국적을 상실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세부 구비서류는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외동포(F-4) 사증)
결혼이민 사증(F-6비자)
- 한국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한국인과 결혼 동거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결혼 이민 사증을 신청 가능합니다.
- 외국인 배우자가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혼인 관계의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충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 구비서류는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결혼이민(F-6) 사증)
사증 발급 확인 방법
1. 대한민국 비자포털(https://www.visa.go.kr)에 방문하시어 조회/발급-진행 현황 조회 및 출력 메뉴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종류는 ‘재외공관’, 구분: 여권 번호, 영문 성명(성이름순), 생년월일(연월일순)으로 입력 후 조회합니다.
3. 정상 발급 시에는 화면 오른쪽 하단 ‘비자 발급 확인서’ 버튼을 눌러 출력하신 후 출입국 시 지참하시면 됩니다.
(비자발급확인서 상, 제출하신 증명사진이 표시되지 않더라도 정상 발급된 것입니다)
전자사증 발급 방침(2020/02/24시행)에 따라 현재 여권 스티커 부착식 사증 발급은 중단되었습니다.
※ 사증 발급 확인 시에는 반드시 여권 정보면의 하단에 있는 순서대로 이름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국적상실
- 대한민국 국민이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국적법에 따라 외국 국적 취득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 대한민국 사증 발급 및 자녀의 국적이탈 신고 등에 진행이 어려우므로,
외국 국적 취득 등으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해당 신고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대리 신고 가능하며,
기존 국적상실 서류에 더하여 대리인의 유효한 여권 및 신고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를 추가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 구비서류는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적상실 신고 절차 안내)
국적이탈
- 대한민국 국적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둔 사람이 미국에서 출생한 경우,
해당인은 대한민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동시에 보유한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1998년 6월14일 이후 출생자의 경우)
- 위와 같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합니다.
- 국적이탈 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혼인신고, 자녀의 출생신고 등이 선행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부모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상실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 만 15세 이상 대상자는 반드시 본인이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또는 병역 의무를 해소한 뒤 신고가 가능하며, 반드시 신고 기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의 경우 만 22세 생일 전까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여 복수국적을 선택하거나, 국적이탈 신고를 하여 국적 선택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세부 구비서류는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적이탈 신고 절차 안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성은 거주 장소(국내/국외)와 관계없이 병역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인 사람으로 18세가 되는해 3월말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역의무자에 해당됩니다.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만 25세가 되는해 1월 1일부터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합니다.
국외여행허가는 사유별로 필요 서류가 상이하므로 아래 링크를 통해 세부 구비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기 국외여행허가 안내)
☞ (유학생 국외여행허가 안내)
☞ (영주권자 국외여행허가 안내)
☞ (복수국적자 국외여행허가 안내)
☞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거주자 국외여행허가 안내)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 출생, 사망 등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혼인신고)
☞ (출생신고)
☞ (사망신고)
주뉴욕총영사관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당일 발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6장)
☞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