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뉴욕총영사관을 방문하시어 아래의 민원업무를 처리하고자 하실 경우, 사전 예약이 필수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여권 관련 업무(여권 재발급/갱신 신청, 여권 사본 증명서 발급 등)
2) 국적 관련 업무(국적 상실/이탈/회복/선택 등)
3) 병역 관련 업무(해외여행 연장허가 등) - 단, 병역의 경우, 신고/신청 기한 내 예약 불가 시 예약 없이 방문 가능
4) 사증 관련 업무(재외동포(F-4)비자 신청 등)
5) 신고 관련 업무(혼인/출생/이혼/사망 신고 등)
6) 기타(범죄·수사경력회보서 신청,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등)
상기 업무의 경우 사전 예약 없이 방문하실 경우 접수가 불가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예약 방법 안내: [바로가기]
ㅇ 다만, 긴급한 처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① 영사확인(공증) * 1회 방문시 최대 6건까지 가능
② 재외국민 등록 및 등본 발급
③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④ 영문운전경력증명서 발급
⑤ 공동인증서 발급 신청
위 5가지 업무에 대해서는 오전 9시-11시/오후1시-3시에 예약없이 방문하여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ㅇ 상기 워크인 서비스 이용 민원인의 경우에는 원활한 민원업무를 위하여
오전 9시-11시 / 오후1시- 오후 3시까지만 입장이 가능하니,
오후 3시 이전에 영사관에 도착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전 9시~11시 또는 오후 1시~3시)
□ 또한 65세 이상 민원인(1958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 '22.03.21.부터 예약 없이 워크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전 9시~11시 또는 오후 1시~3시)
주뉴욕총영사관은 영사서비스 품질 향상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