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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정체결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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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항공안전협정 체결

부서명
외교부 > 국제경제국 > 경제협력과
작성일
2008-02-20
조회수
4269

우리나라와 미국간에 항공안전과 관련한 포괄적인 협력내용을 담은 항공안전협정(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 BASA)이 금 2.19(화) 당지 미국대사 관저에서 아측 대표인 정상호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장과 미측 대표인 Mr.Robert A. Sturgell 연방항공청(FAA) 청장대행의 서명으로 체결되었는 바, 관련 내용 아래 보고함(서명본은 본부대표단이 휴대 예정)(당관에서는 이종국 공사 참석)

 

□ 금번 협정에는 항공안전에 관련된 6개 분야에 대하여 정부의 인증과 평가 등에 관한 협력이 포함되어 있음

 

* 6개 분야 : 항공제품의 감항성(비행적합성), 환경, 정비, 운항, 모의비행장치, 비행훈련기관

 

o 이중 양국간에 동등성 및 호환성이 확인된 항공제품의 감항성 및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이행절차를 함께 체결하여 즉시 발효하게 됨

 

□ 금번 협정 타결로 그 동안 외국업체의 하청생산 방식으로만 미국에 수출되던 항공기 타이어와 블랙박스 등 150여개 장비품이 FAA의 인증을 받고 미국에 자체 브랜드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

 

o 아울러 미국 이외의 대부분의 국가도 수입요건으로 FAA의 인증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여타국으로의 수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금번 협정체결로 우리나라의 항공기 감항성과 관련한 법령, 인적 능력 및 인증 시스템 등이 항공 선진국인 미국과 대등한 수준에 이르렀음이 입증된 만큼, 우리의 항공안전 능력을 알릴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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