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미국사무소 (현지) 전문위원 채용공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http://www.gaok.or.kr/index.jsp) 미국사무소에서 다음과 같이 (현지)전문위원을 모집하오니 한․미 지방정부 교류 업무에 관심과 경험이 있는 분께서는 적극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24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1. 채용개요
직종 | 직급 | 인원 | 담당업무 | 채용일 |
전문직 (국제화분야) | 전문 라급 또는 전문 마급 | 1명 | ∘ 한․미 지방정부 교류활성화 지원 ∘ 미국 우수정책 사례 조사・정리 ∘ 통․번역 및 일반행정(총무,회계) | 12월 |
2. 근무처 : 주뉴욕총영사관(시도지사협의회 미국사무소)
3. 근로계약(정규직)
○ (수습기간) 3개월,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임용(직급 등) 여부 결정
※ 필요시 수습기간 3개월 범위 내 연장가능
○ (근로시간) 주 35시간(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09:00~17:00, 휴게시간 12:00~13:00
4. 보수조건
구분 | 내용 |
기본급 | 월 $4,000 ※ 정식채용 시 관련분야 근무경력에 따른 가산금 지급가능 |
성과급 | 시도협 규정에 따라 직종별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따라 차등지급 |
퇴직금 | 관련 법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시 지급 |
사회보장세 | 50% 지원 |
5. 수당 및 복리후생
○ (수당)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가족수당 지급
※ 각종 수당은 별도의 시도협 규정에 따라 지급
○ (의료보험) 주재국 의료보험 가입 시 보험료 실 납입액의 80% 지원
○ (기타) 기타 복리후생은 최종합격자(임용예정자)에게 별도 안내
6. 자격요건
○ (직무관련)
‣ 학사학위 취득자 및 졸업예정자 ‣ 외국어(영어) 성적이 탁월*한 자 * 한영, 영한 통‧번역 가능자 |
※ (우대사항) 업무용 소프트웨어(한글,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능통자
국제교류 관련 업무 경력자
○ (임용관련)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우대
- 주재국 법령에 따른 체류자격 유지 및 취업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인사관리규정 제48조(임용결격사유)」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시도협 인사관리규정 제48조】 제48조(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삭제 <2014.12.19>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의 사유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자 |
- 출생 등에 의해 복수국적이 된 사람은 국적 선택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국적 선택 의무가 있는바, 법이 정한 기간 내에 국적선택신고를 한 자
- 「해외이주법」 제4조 및 제6조상 해외이주신고 대상자는 해외이주신고를 마친 자
「해외이주법」제4조 및 제6조 제4조(해외이주의 종류)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고이주: 혼인ㆍ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2. 무연고이주: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 3. 현지이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이주 제6조(해외이주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 2. 현지이주를 한 사람 |
- 「병역법」상 병역의무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병역법」제76조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각종 관허업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 또는 지정 등(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미 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취소하여야 한다. ⑤ 제70조제1항 또는 3항(....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또는 병역복무중인자)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40세까지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 서류접수
○ (제출기한) 모집공고일 ~ 10. 13.(월) 15:00까지(미동부 표준시 기준)
○ (접수처) esham25@mofa.go.kr 이메일로 개별 접수
※ 메일 제목에 “시도협 미국사무소 직원 채용 지원(지원자 성명)”으로 표기
○ (제출서류) 모든 서류를 1건의 PDF파일*로 스캔하여 메일에 첨부
* 파일명: “시도협 미국사무소 채용지원_성명”
구분 | 내용 |
1.채용지원서 1부 (#붙임1) | ‣ 이메일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관련 분야 경력은 가급적 상세하게 기재 |
2.자기소개서 1부 (#붙임2) | ‣ 국문, 영문 |
3.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붙임3) | ‣ 경찰청 신원조사 동의 서류 |
4.학력·경력 증빙 서류 | ‣ 학력, 업무 경력, 어학 능력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8. 선발절차
○ 1차(서류전형)
- 직무와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기본 자격증 소지 여부 등이 응시자격 기준 등에 적합한지 서면으로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 일시 통보 : 2025. 10월 중
○ 2차(면접전형) 2025. 10월 중 실시, 상세 사항은 개별통보
○ 3차(신원조사)
- 면접에 합격한 최종 후보자에 한하여 별도 서류 제출 안내
○ 신원 조사 등 결격사유 조회 결과에 따라 최종합격 여부 통보
9. 유의사항
○ 채용 일정 및 근무개시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전형별 합격여부는 지원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서류상 기재 착오·누락,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지원서에 연락처(이메일,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서류 원본은 부임 직후 시도지사협의회 미국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용이 확정된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를 희망하지 않거나,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차순위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 관련문의 : 주뉴욕총영사관 TEL. 646) 674-6007
첨 부 : 1. 채용지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