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 관련 신고 및 신청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국적 업무 종합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외적 국적이탈 신청 대상, 조건 및 절차 ]
※ 상세는 국적법 제14조의2 참조
1.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신청 대상
o 국적이탈신고 기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내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병역 미이행 복수국적 남성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출생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
-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일 때에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를 신청할 때까지 계속하여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
- 국적이탈신고 기간(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내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2. 국적이탈 허가 결정시 아래 사항들을 고려됩니다.
가. 복수국적자의 출생지 및 복수국적 취득 경위
나. 복수국적자의 주소지 및 주된 거주지가 외국인지 여부
다. 대한민국 입국 횟수 및 체류 목적·기간
라. 대한민국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여부
마. 복수국적으로 인하여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바.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과 조화되는지 여부
3. 국적이탈 허가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 (국내에서는 신청 불가)
※ 기존에 국적이탈 신고 기한을 도과하여 신고를 하지 못한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도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정 국적법 부칙에 따라 소급 적용하여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합니다.
[ 구비 서류 ]
1. 국적이탈허가 신청서(수수료 $90)
2.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출생증명서, 유효한 외국여권 사본, 외국정부 발행 가족관계등록부 등
3.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 사본
- 외국의 국적·시민권증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4. 대한민국 국적을 입증하는 서류(신고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
※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경우, 부의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5. 병적증명서(병역준비역 편입 및 신체검사 여부 등이 포함된 병적증명서)
6. 부, 모의 영주 목적 입증 서류
가. 미시민권자인 경우 : 미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1부
※ 시민권증서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 성명변경증명서 원본 및 사본 1부
※ 부·모가 미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국적상실 신고 필요
나. 영주권자인 경우 : 영주권 원본 및 사본 1부
다.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 영주권 접수증 원본 및 사본 1부
라. 부모가 본인 출생 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미국에 거주한 경우
-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서류(예: 세금보고서, 자녀 학적서류 등)
7. 출생 이후 또는 6세 미만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8.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신청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을 입증하는 자료
* 출생신고 하지 않고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거나 국내 입국사실 또는 거주 사실이 없는 경우 등
9. 복수국적으로 인하여 외국국적 보유 불가능 또는 외국에서의 직업선택 제한 등이 있거나 그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다는
사유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0. 그밖에 [국적법 제14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이탈허가 신청 자격 및 허가 시 고려사항과 관련하여 국적이탈허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 및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 즉, [국적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