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총영사관에서는 인감증명서 직접 발급이 불가합니다.
미국에 체류중인 재외국민께서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나 국내 방문이 여의치 않은 경우 총영사관에 방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발급받아 국내 대리인에게 원본을 우편을 통해 보내시면 국내 대리인은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정부24 홈페이지 인감증명서 무료 발급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법원, 금융기관 제출 목적인 경우 정부24 홈페이지 무료 발급 서비스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각종 업무의 거래관계나 등기사항 등에 있어서 재산권과 직결되는 인감증명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인감서면신고 및 인감증명발급위임장은 반드시 본인이 영사 앞에서 자필로 작성하여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내 행정기관의 역할 제공 ::「재외공관 공증법」제30조 제2항의 영사확인은 우리 정부의 행정업무 중 일부를 재외공관이 대신하여 주는 업무이며, 영사는 해당 문서(학적서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등)가 영사관할구역 내에서 발행되었거나 또는 관할 재외공관을 경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ㅇ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구비서류
1. 대한민국 국민 :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및 체류자격 지참
- 외국국적자 : 유효한 외국여권+유효한 외국국적동포거소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2. 인감도장 (가지고 계신 분만 지참)
- 인감도장이 없는 경우 본인 서명으로 대체 가능하며,
국내 기관에서 본인 서명에 대하여 추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공관에서 서명확인서를 별도로 공증 받아야 합니다.
(인감 서면신고서 작성시 서명으로 대체하는 경우 반드시 본인서명사실확인을 총영사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 인감도장을 국내(한국)에서 만들기를 희망하시는 분 : 공관에서는 인감신고서+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에 서명으로 대체 가능
(단 대리인이 국내에서 인감 관련 업무를 하실 때는 인감 도장을 함께 지참하여야 합니다.)
ㅇ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 양식 작성시 참고사항 / 인감이 한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분 해당
- 인감 신고인은 국내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말소자 불가)
- 보증인과 대리인은 반드시 다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 보증인 : 본인의 진정한 의사를 보증하는 제3자를 말하며, 반드시 국내에 인감이 신고되어 있는 성년자로서,
인감증명처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보증인의 인감은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함
(보증인의 성함, 주민등록번호, 한국 내 주소 반드시 기재)
* 대리인 : 위임자를 대신하여 국내 발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 재외국민의 경우 신고인의 국적란에 등록기준지를 기재할 것
ㅇ 수수료 : 1통당 4불 (현금 또는 카드 결제 가능)
ㅇ 예약 필수 (인터넷 예약 방법: 바로가기)
영사확인 공증 이후 원본은 민원인께서 직접 국내 대리인에게 우편으로 전달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