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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기간 만료 후 미국 입국 주의

작성자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
작성일
2025-10-31
수정일
2025-11-01

최근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기간이 만료된 영주권자가 미국 공항에서 입국 거절되고 구금되는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美 영주권은 미국 내 영주의사 없이 보유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인 우리 국민이 미국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동안 장기 체류해야 할 경우, 미국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美 이민국에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I-131 서류 제출)하고 유효기간 내에 재입국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는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이지만, 무조건적인 입국 보장이 되지 않고, 유효기간 만료 후 미국 입국 시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을 상실하거나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 기간이 만료되거나 영주권을 분실 혹은 도난당한 영주권자는 안전하고 원활한 미국 입국을 위해 출국 전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관련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한미국대사관 연락처

  • 전화번호

  • →︎한국에서 전화하는 경우: +82-2-6009-9170 또는 +82-70-4784-4054

  • →︎미국에서 전화하는 경우: +1-703-520-2234

  • 이메일(영어 또는 한국어로 문의 가능)

  • →︎support-southkorea@usvisascheduling.com

  • 주한미국대사관 미국 영주권자 재입국 허가서 관련 홈페이지:

  • →︎https://kr.usembassy.gov/ko/immigrant-visas-re-entry-permit-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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